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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생계지원 신청 입금 수당 1유형 2유형 알아보기

리뷰HUNTER 2024. 6. 2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생계지원 신청 입금 수당 1유형 2유형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생계지원 신청 입금 수당 1유형 2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소 어려우실지라도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취업지원을 받으시고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아 취업을 준비하시는 동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재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구분 유형 세부 지원내용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취업의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취업·진로상담 
 - 직업정보제공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정형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집중상담/복지 연계 프로그램 |
생계지원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단계별 차등 지급 
 - 조건부수급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종료된 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지 않은 자 
 - 청년: 청년구직촉진수당과 동일
2  유형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3개월 유지 시 취업성공수당 50% 지급               
공통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 참여격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 청년: 월 최대 28만 원(6개월) 
 \ 성인: 월 최대 2만 원(3개월) 

 

 
참여조건 
구분 1 유형 2 유형
연령 15~69세  청년 15~34세  특정계층15~69세 청년 15~34세 중장년35~69세
소득 중위소득6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1 유형 참여제외 경우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등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단, ’22년부터 직접일자리(노동시장 이행형) 사업 참여자는 즉시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24년 중위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60% 1,337,067원 2,209,565원  2,828,794원  3,437,948원  4,017,441원 
중위소득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중위소득 120% 2,674,134원   4,419,131원   5,657,588원  6,875,896원  8,034,882원 

 

★ 주민등록표에 둥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신청 

► 가구원의 범위: 신청인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할 수 있음)



신청 및 접수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방문
문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
웹사이트 [http://www.work24.go.kr](http://www.work24.go.kr)
인스타그램 [@moel.job.erum](https://www.instagram.com/moel.job.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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