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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리뷰HUNTER 2024. 6. 18.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동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지원대상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공익활동형: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신청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알선형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선정기준

공익활동형: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임상,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2. 신청서 제출: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 제출

3. 상담 및 면접: 신청자 희망활동, 사업 적합성, 활동역량 등 확인

4.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5.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지역, 세부 분야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6.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7. 참여자 교육

 

서비스 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12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관련 웹사이트

 

노인일자리 여기: www.seniorro.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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